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의3(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해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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