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대학 내 연구실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교원은 해당 호실의 연구실책임자에 당연직으로 지정되며, 연구실의 안전업무를 총괄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전반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1.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2. 연구실에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 안전표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해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3.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4.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구실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6.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7.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8. 연구실 등록 시 유형별로 기계,물리/ 전기,전자/ 화학,화공/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기타로 지정하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실험·실습)실의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ㆍ 1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ㆍ 2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실서에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3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4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ㆍ 5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9.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번호개정 2015.8.28.>
[제목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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