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사용 전에 안전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사고나 상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활동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위험성이 높은 연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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