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자의 임기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