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④ 회의 시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설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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