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고발생시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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