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7조(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①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및 긴급대처 행동요령 별표 4를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22.12.1.>
③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