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8조(연구실폐기물 처리)
① 유해화학폐기물은 별도로 수집하여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한다.
② 실험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유해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개정 2011.9.26.>
③ 감염성폐기물은 연구실에서 멸균처리 후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④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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