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1조(시약 등의 관리)
① 시약은 유해등급별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연구실별로 시약의 종류와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폭발, 인화성이 강한 시약은 별도로 관리하되 필요시 최소량을 실험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방사성 동위원소의 구입, 보관, 운반, 사용, 폐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차폐시설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면허증을 소지한 책임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⑤ 액체질소,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 등을 엘리베이터로 이송할 경우, 인원은 동승하지 못한다.
⑥ 연구실내에서의 시약 보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0.4.20.>
[번호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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