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3조(그 밖의 안전관리)
① 고속회전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고전압전기, 레이저, 방사능 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③ 고압의 용기, 반응로, 용해로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폭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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