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4조(안전시설)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비상 샤워와 세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연구실에는 전용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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