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5조(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학교는 매년 예산 책정시,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 전파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3.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용
5. 보호 장비 구입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용
9. 여비 및 회의비용
10. 사고조사비용 및 출장비
11.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본조 신설 2015.8.28.]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