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