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