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연구"라 함은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2. |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 3. | "인체유래물연구"라 함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연구를 말하며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
| 4. | "연구대상자"라 함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 5. | "연구자"라 함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 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
| 6. | 그 밖의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7.> |
| 7. | <삭제 2021.6.17.> |
| 8. | <삭제 2021.6.17.> |
| 9. | <삭제 2021.6.17.> |
| 10. | <삭제 2021.6.17.> |
| 11. | <삭제 2021.6.17.> |
| 12. | <삭제 2021.6.17.> |
| 13. | <삭제 2021.6.17.> |
| 14. | <삭제 2021.6.17.> |
| 15. | <삭제 2021.6.17.> |
| 16. | <삭제 2021.6.17.> |
| 17. | <삭제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