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인체유래물연구"라 함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연구를 말하며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4. "연구대상자"라 함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자"라 함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 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6. 그 밖의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7.>
7. <삭제 2021.6.17.>
8. <삭제 2021.6.17.>
9. <삭제 2021.6.17.>
10. <삭제 2021.6.17.>
11. <삭제 2021.6.17.>
12. <삭제 2021.6.17.>
13. <삭제 2021.6.17.>
14. <삭제 2021.6.17.>
15. <삭제 2021.6.17.>
16. <삭제 2021.6.17.>
17. <삭제 2021.6.1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