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