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우리 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간사를 두며, 전문간사는 위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17.>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6.1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6.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간사를 둔다.<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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