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