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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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