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