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개정 2021.6.17.>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정 2021.6.17.>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정 2021.6.17.>
5.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② 우리 대학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사·감독한다. <개정 2021.6.17.>
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17.>
1. 우리 대학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21.6.17.>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번호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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