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8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17.>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6.17.>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⑤
<삭제 2021.6.17.>
⑥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