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