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번호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