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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