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1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