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2조(비밀유지)
① <삭제 2021.6.17.>
위원 및 회의 참석자 등은 위원회로부터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번호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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