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직원의 휴직은 명령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 1.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 2. | 질병, 그 밖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
| 3. |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 5.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신설 2026.2.24.> |
| ③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