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6조의2(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개시 시점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육아휴직의 신청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의 휴직기간 또는 이에 연이어 사용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에 도달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등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의 휴직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휴직 중 영리업무 종사,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등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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