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7조의2(휴직자 대우)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6.29., 2006.1.10., 2015.10.31., 2018.8.31.>
② 전항을 제외한 경우의 휴직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8.8.31., 2026.2.24.>
③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직책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 휴직기간 만료 후에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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