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의2(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①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다학제 융합 및 글로벌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산학연 협력의 핵심 허브 역할 수행과 대학 차원의 화학·바이오·에너지 분야 융합 연구 전략 수립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