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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