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라 한다)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②
RISE 주요 추진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③
RISE 운영에 관한 사항
④
RISE 연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