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라 한다)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② RISE 주요 추진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③ RISE 운영에 관한 사항
④ RISE 연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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