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