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