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추진위원회 규정 ( : 2026년 02 월 24일)

제8조(실무추진단)
① 실무부서 간 원활한 협의 및 효율적인 위원회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캠퍼스별 실무추진단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캠퍼스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죽전캠퍼스는 교학부총장으로, 천안캠퍼스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은 RISE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기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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