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기술 및 도시 분야에 대한 기획연구, 자문연구, 수탁연구
2.
국제학술교류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3.
조경 및 교통계획의 평가
4.
연구인력의 양성
5.
주문형 정보의 제공
6.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7.
연구논문집, 자료집 간행
8.
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9.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