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48조의3(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제도 운영 및 관리 총괄
2.
현장실습기관 발굴·관리 및 산학협력
3.
학생 참여 및 실습 운영 관리
4.
현장실습 학생 보호 및 안전관리
5.
현장실습학기제 질 관리 및 제도 개선
6.
현장실습 관련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운영
7.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