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49조(연구혁신1팀)
연구혁신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 연구정책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년 과제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대학연구비에 관한 업무
4. 대응연구비에 관한 업무
5.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에 관한 업무
6. 미래전략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부설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연구혁신위원회, 연구혁신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연구기관운영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0. 교원 연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범은학술상에 관한 업무
1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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