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50조(연구혁신2팀)
연구혁신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9조 연구혁신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연구혁신1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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