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교육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