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2조(구분)
교육교원의 직급은 교육교수, 교육부교수, 교육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9.3.1., 2010.1.20., 2011.1.26., 2011.9.26.,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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