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4조(자격, 임용절차 등)
교육교원의 임용자격 및 절차 등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0.1.20., 2011.1.2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