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5조(직급 및 호봉산정)
신규임용 교육교원의 직급 및 호봉 산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9.10., 2010.1.20., 2011.1.26., 2011.9.26.>
[제목개정 2011.1.2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