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6조(승진임용)
① 교육교원의 승진소요연수 및 승진후보자 제한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9.26.>
②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며,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4.2.>
③ 승진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수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10.2.>
④ 승진심사 탈락자, 발령제청, 승진시점은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9.10., 2010.1.20.>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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