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7조(재임용)
① 교육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을 적용하며,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4.2.>
③ 재임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임용방법 및 재임용 시점은 교원인사규정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4.10.2., 2019.1.28.>
④ <삭제 2014.6.11.>
⑤ 정년보장교원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33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5.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교육교수 직급으로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신설 2014.10.2.><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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