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9조(복무, 신분보장 등)
교육교원의 복무, 신분보장,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8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6.,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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