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0조(책임시간)
① 교육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해당 교원의 소속에 개설된 강좌로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1.26., 2011.9.26., 2012.3.23., 2012.6.5., 2014.6.11.>
② <삭제 2012.6.5.>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