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2조(승급)
① 교육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② 교육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급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승급탈락자의 처리는 교원인사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6., 2011.9.26., 2013.4.2., 2014.6.11., 2014.10.2.>
③ 승급제한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6.11.>
[본조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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