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학칙,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 평가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교원준칙, 교직원 보수규정, 상벌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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