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3조(자격)
비정년트랙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르며, 각 비정년트랙교원의 세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5., 2016.2.24.>
1. 강의전담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학부(학과) 및 대학원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가. 예체능계열
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 외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2. 외국어교육전담교원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의 외국어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는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산학협력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새로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4. 연구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연구과제 수주에 공헌한 자 또는 연구과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국제저명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5.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6. 대외협력전담교원은 대학이 수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써 사업단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2.24.>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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