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3조의2(임용절차)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3.>
[본조신설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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