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6조(재임용)
① <삭제 2010.1.20.>
② 비정년트랙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0.>
③ <삭제 2010.1.20.>
④ 재임용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를 따른다. <신설 2011.6.10.>
⑤ 재임용 요건은 별표 1의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별표 1-1의 직무평가 점수와 복무평가 점수의 학기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1.6.10.><개정 2013.4.2., 2013.10.17., 2016.2.24., 2026.4.28.>
⑥ 재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한다. 다만, 전항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신설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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